
귀청은 저의 5330 민원에 대해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에 신축중인 변전소는 전원개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①항 규정에 의거 허가처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등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이라는 취지 답변을 했습니다.
귀청의 답변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에 건설되는 변전소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아니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별개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변전소를 건설하는데 국토계획법을 적용한 이유와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좌면 창마리 김관택배상
귀청의 답변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에 건설되는 변전소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아니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별개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변전소를 건설하는데 국토계획법을 적용한 이유와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좌면 창마리 김관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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